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개선: 간호사 인건비 반납 기준 완화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지역별 특수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 간호사 등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A·B등급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도 운영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사 등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 완화
그간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에서는 간호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에만 인건비를 반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간호사 채용이 어려우면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반납
- 변경: 의료기관이 실제로 운영을 멈춘 기간만 인건비 반납
이로써 지역 특성상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에서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A·B등급 분만취약지에서 새롭게 분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만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이미 분만실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 A·B등급 취약지에 위치한 산부인과라도
- 기존에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 추가 설치 없이도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인력 채용 유예기간 연장
취약지 산부인과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구인난입니다. 이를 고려해 인력 채용 유예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 유예기간 연장 효과
- 충분한 인력 채용 기간 확보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가능
- 지자체별 보건의료 전략에 부합
이로써 지자체가 자체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
2025년 상반기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과 상급병원이 권역 내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 기대 효과
- 응급 환자 발생 시 상급병원과 빠른 연계
- 고위험 산모 관리 시스템 강화
-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특히 분만취약지에서 고위험 분만 산모를 대형병원에 연결하는 문제는 시급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위급 상황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전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선안 발표와 함께, 충남 보령시의 참산부인과의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만취약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등 인건비 반납 기준이 완화되고, A·B등급 분만취약지에서도 기존 분만실 운영 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인력 채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산모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 분만취약지 산모와 의료진 모두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